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12억여원을 측근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에 따르면 문 시장은 비자금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비자금 14억261만원을 지난 2000년 5월부터 11월사이 수표 등으로 건네받아 이 중 12억2천600만원(이자 포함)을 김모씨 등 측근 8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
검찰은 문 시장이 나머지 2억4천400만원을 2000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 생활비 및 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 시장이 정치인에게 비자금 중 일부를 준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 시장 등 비자금 사건 관련자 4명을 일괄 기소했다. 문 시장에 대해서는 공사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청탁명목으로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및 본인 소유의 제주도 임야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광수씨는 문건공개 과정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 문건공개자인 김진영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16일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추후 재소환 조사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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