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펙트럼시티 식당가 분쟁

스펙트럼시티(대구시 북구 칠성동)의 전문식당가를 분양받은 일부 사업자들이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분양회사인 대한방직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3층 푸드코트를 분양받은 임모씨(31) 등 4명은 최근 대한방직을 상대로 분양조건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한편 10억380만원의 채권가압류신청을 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명령결정을 받았다.

임씨 등은 『분양대행 업자들이 서편 식당가를 분양하면서 식당 앞쪽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도면을 보여주며 분양을 유도했고고객좌석을 다른 식당들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차단칸막이를 설치하고 좌석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등은 칸막이를 설치, 공동좌석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7.5평의 점포면적으로는 주방용도로 쓰기에도 좁은 면적이고 동종 메뉴의 점포는 분양하지 않는다는 분양전의 약속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방직 관계자는 『서편쪽 식당가의 칸막이가 있는 도면을 보고 계약한 다른 분양자들의 반대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피해자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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