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시장 허가땐 주말쯤 석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18일 대구지법에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문 시장의 석방 여부 및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보석신청 10일내에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 신청 후 5~7내에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문 시장 보석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석이 허가될 경우 주말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먼저 검찰의 의견 진술을 21, 22일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보석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문 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케 할 수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시장의 변호인측은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신청했다"며 보석 허가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 시장측 변호인은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월드컵 조직위 조직위원인 문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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