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근로자 20만명이 세법을 몰라 매년 억울한 가산세를 물고 있다"며 "부당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을 확인, 이달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666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자동 체크돼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난해 퇴직하고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자동적발돼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8.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같은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 tax.org)에 접속해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해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이달말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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