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분쟁때 '조정위'에 의뢰를

증권투자를 하다보면 일임 매매 혹은 전산 장애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해 증권사와 다퉈야 할 일이 빚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이 경우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생각하기에 앞서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봄 직하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증권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가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각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60일 이내로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신분을 보장하고 신청 비용이 없다는 이점이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증권거래소 분쟁조정부(02-3774-8515)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www.kse.or.kr)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증권거래소 대구사무소(소장 김수진)는 증권분쟁 이동상담소를 22, 23일 양일간 대구시 동구 신천동 증권거래소 대구사무소에 설치.운영한다.증권투자 과정에서 증권회사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해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준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전화.FAX상담(053-752-0286)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 센터(053-760-4041)도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증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센터는 증권 분쟁 이외에도 금융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민원불편과 분쟁 사항 등에 대한 신고와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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