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자금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하반기중 이동전화요금의 추가인하를 검토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값에 대해 7월부터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어가의 빚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농어업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의 이자율을 현재 5%에서 1%포인트가량 인하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도 현재 10~15%에서 3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동전화업체의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요금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약가는 작년의 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7월부터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있을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된다.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국민임대주택의 평수가 14~20평으로, 재정지원은 10~30%로 세분화해 건설된다.

경작토지 1㏊ 미만의 농가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할 때 적용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제도가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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