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에 대해 관세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립포항검역소는 경유노선 국제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세청의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 해석으로 지역 발전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대구시에 대구~부산~도쿄 노선 관세법 위반을 통보하면서 대구~부산 구간에 투입되는 소형기를 국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국에 따른 모든 세관 업무를 부산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과 함께 국제선 입출항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건설교통부가 국제선으로 승인을 해 줄 경우 대구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또 국립포항검역소도 여행객 편의를 위해 출국에 따른 검역은 하지않고 있어 검역이 국제선 인정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관 보신주의에 급급한 관세청의 법조항 해석이 대구~부산~도쿄 노선 취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모(29)씨는 "관세청이 자구에 얽매인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처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관세청은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대구~부산~도쿄 국제선 취항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한항공은 대구~부산~도쿄 노선 신규 취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정리했을 뿐 별다른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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