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인근의 골프장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의 피해 보상 합의가 사흘만에 업주 측의 거절로 백지화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회사인 코오롱 개발과 (주)퍼블릭 대표는 지난 18일 흙탕물 유출 피해 보상비조로 1억2천만원을 지급키로 주민 대표와 합의서에 서명하고 20일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규정한 본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으나 회사측이 이날 뒤늦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골프장 관계자는 "수렴리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을 줄 경우 인근 양식업자와 지경마을에서 요구한 10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감당키 어려워 합의를 부득이 결렬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골프장이 착공된 후 약간의 비가 와도 흙탕물이 흘러내려 간이상수도의 수원지가 오염되고 하류의 어장이 10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규모의 10분의1 보상도 못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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