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 보증지원까지 받은 벤처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아 고용한 산업기능요원들을 동원,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2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ㅇ연구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사 장모(33)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장 장모씨를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직원 김모씨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음란 동영상 등을 소개하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로부터 월회비로2만4천~3만7천원씩을 받아 지금까지 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웹 서버 2대를 임대,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해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명목으로 창업 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는가 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8억원을 벤처 특별보증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아 산업기능요원 10명을 채용한 뒤 이 가운데 ㄱ씨 등 2명을 활용,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장씨 등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계정조회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수와 이들의 수익금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벤처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실적이 부진하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산업기능요원과 자금을 동원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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