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을 교부한다.
무소속 출마자의 추천인 기준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구·시·군별 50명 이상) △기초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 등이다.
그러나 추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추천을 받으면서 선거공약, 입후보 동기, 사진, 이름 등이 게재된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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