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고령.칠곡 등지에 있는 20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의 개발제한이 오는 9월까지 우선해제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호이상(1ha당 1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 호당 1천㎡를 기준으로 해제면적을 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내 전체호수 3천35호의 79%인 42개 마을 2천380호이며, 면적은 2.4㎢에 이른다.
해제 지역은 가옥을 기준으로 호당 1천㎡이며, 동.리 등 특정 행정단위 전지역이 해제되는 것과는 다르다. 가옥20채가 몰려있는 마을의 경우 전체 해제면적은 2만㎡가 되는 셈이다.
먼저 가옥수 50호 이상인 16개 마을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해제하며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1종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등의 용도를 지정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 가옥수 20~50호인 26개 마을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없이 2종근린생활시설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20호미만 소규모 마을내 655호의 경우 취락지구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10호 이상 마을(1ha당 10호 이상)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등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면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지와 밭.논 등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40%(현재 20%)와 150%(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생업 지원을 위한 관광농원.주말농원.민박.휴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공원.상하수도.마을회관 등에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 신장하 도시계획담당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자문, 시.군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해제범위를 결정.고시한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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