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모가격 결정 주간사 자율로

누구나 증권계좌만 있으면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었던 '공모주 청약제도'가 8월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주가 산정 및 인수절차 전반에 걸친 규제가 폐지되고 주간증권사 자율에 맡겨지는 등 유가증권 인수.공모 제도가 18년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코스닥등록 주식을 1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다른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배정 규정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는 자사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 고객에게만 공모주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입장에선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인수 업무를 많이 하는 증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모주식 배정비율제는 유지된다. 공모주식 배정비율은 거래소 상장 기업의 공모주를 기관투자자에게 15%, 고수익펀드에 45%, 일반청약자에 20%, 우리사주조합에 20%씩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코스닥의 경우 기관 10%, 고수익펀드 55%, 일반청약 15%, 우리사주조합 20%이다.

개선안은 또 8월부터 기업의 상장.등록시 적용되는 주식가치 분석 기준을 완전 자율화해 주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를 강화해 가격 결정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공모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질 경우 주간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시장조성가격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간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면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청약.배정시 옵션분만큼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공매도)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 제도도 도입된다.

공모주 청약후 상장.등록까지 3~4주가 걸렸던 공모 절차도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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