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식당 등 불허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택지조성사업 차질, 매입자들의 형평성 논란, 지역 부동산경기 악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20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투자메리트 상실로 단독주택 분양이 어려울 경우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택지조성사업 차질과 함께 침체된 지역 부동산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전에 분양을 받았던 매입자들과 신규 투자자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공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가 미분양된 곳은 칠곡 3지구내 해약토지인 30필지, 경산 사동지구 15필지, 임당지구 60필지 등이다또 올 하반기 개발계획 예정지인 경산시 사동 2지구와 내년이후 개발예정된 20여만평 규모의 하양지구 경우 수천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지 조성이 예상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불허는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떨어뜨려 당장 단독주택 분양투자가 없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 기존 분양자와 개정법에 해당되는 신규 투자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도 향후 계획중인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차질이 예상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경우 근린생활시설 허용으로 식당, 노래방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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