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의 무·배추 불법 거래행위 단속을 미루는 바람에 도매시장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도매시장에 따르면 도매법인인 효성청과 소속 무·배추 중도매인 52명 중 45명이 23일부터 다른 도매법인과 이중약정을 맺고 무·배추 경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특정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들 간 사전 결탁과 수탁경매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정상 채소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중거래에 의한 수수료 및 세금 탈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의 도매법인 이적을 용인할 경우 정상거래를 하는 도매법인에서 비정상거래를 하는 도매법인으로 중도매인들이 집단 이동하면서 도매시장의 유통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잔품처리장의 경우 각 도매법인들이 대구시와 계약, 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 타 법인으로 옮겨간 중도매인의 사용을 막는 것이 원칙인데도 대구시는 이를 방관, 특정 도매법인과의 유착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맘대로 적을 옮기고, 이중약정을 할 수 있다면 도매법인은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대구시와 도매시장 관리소측의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5장 46조'에는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설자인 대구시장이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시설 사용 지정의 취소, 제한, 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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