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칠레측에 제시한 협상양허안에 사과와 배가 양허 예외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양허안에서 유예기간이 불명확했던 일부 다른 농산물 분야에서는 유예기한이 명시되는 등 칠레의 입장을 좀 더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 외교부의 오스발도 로살레스 국제경제담당 차관보는 이와 관련, 한국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양허안이 종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로살레스 차관보는 이어 "최근 종전안에 비해 양허분류 리스트가 줄어들고 분류가 단순해졌으며 관세철폐 시한이 좀 더 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과와 배에 대한 우리측의 종전 양허안이 2004년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타결 이후의 논의대상에서 아예 양허예외 대상으로 변경됐지만 다른 농산물 등 분야에서 칠레측 입장을 적극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살레스 차관보는 그러나 "사과와 배는 칠레의 주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할 수는 없다"며 유럽연합(EU)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방식을 적용키로 해 최근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쿼터방식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 사과와 배를 둘러싼 협상이 양국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는 또 "구리는 즉시 관세철폐를, 주요 과일은 관세철폐 대상분류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양허안이 최근 협상을 타결한 EU의 양허안에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현재까지 한국과의 협상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비준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옳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도의 경우 최근 양허안도 종전안과 마찬가지로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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