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가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문책기관경고, 대리점 4곳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화재와 신동아화재도 각 5명의 직원이 문책을 받는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시장확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쌍용화재등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개 대리점은 등록취소, 23개 대리점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말 주총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던 김재홍 쌍용화재 사장은 해임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임원 자격도 제한받게 됐다.
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험료가 26억여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4천510건의 계약자에 대해 보험가입 대가로 2억5천500만원 상당의 주유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화재는 그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업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아왔다.
쌍용화재는 또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78억여원의 사업비를 조성한 다음 대리점 지원에 66억원을 사용하고 8억원을 주유권 구입 등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 비자금 가운데 임직원 등 3명이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문책조치를 취했다.
삼성화재의 한 대리점은 단체로 장기상해보험 2천50건을 모집하면서 1억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4천570건을 특정 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대리점 수수료로 1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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