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유성근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한나라당 유성근(경기 하남)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선거구는 서울 금천구, 마산 합포 등과 함께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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