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 직전인 오는 29일부터 개설키로 했던 부산 경유, 대구-도쿄간 국제 항공노선이 관련 법률간의 상충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 건설교통부와 관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개설 여부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이재홍 항공정책과장과 관세청 손정준 감시과장 등은 24일 오후 국회 백승홍 의원실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의 손 과장은 "현행 관세법상 부산에서 기종을 변경, 운항할 경우 국제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포공항처럼 대구에 .도심공항 터미널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구 승객은 화물에 한해 통관 절차를 거친 뒤 전용 버스 등으로 김해로 이동, 수속절차를 밟고 탑승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단 측은 "노선 개설을 추진중인 대한항공사 측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상 육로 운송업체 선정 및 다른 CIQ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의 이 과장은 "항공법과 항공협정, 국제관례상 기종이 바뀌더라도 동일 편명(KE 713편)이고 도쿄행 승객 이외는 탑승시키지 않으면 국제선 면허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관세법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선에서 대구-도쿄 경유 국제노선을 허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