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김해~도쿄노선 법률 차이로 막판 진통

월드컵대회 직전인 오는 29일부터 개설키로 했던 부산 경유, 대구-도쿄간 국제 항공노선이 관련 법률간의 상충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 건설교통부와 관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개설 여부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이재홍 항공정책과장과 관세청 손정준 감시과장 등은 24일 오후 국회 백승홍 의원실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의 손 과장은 "현행 관세법상 부산에서 기종을 변경, 운항할 경우 국제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포공항처럼 대구에 .도심공항 터미널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구 승객은 화물에 한해 통관 절차를 거친 뒤 전용 버스 등으로 김해로 이동, 수속절차를 밟고 탑승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단 측은 "노선 개설을 추진중인 대한항공사 측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상 육로 운송업체 선정 및 다른 CIQ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의 이 과장은 "항공법과 항공협정, 국제관례상 기종이 바뀌더라도 동일 편명(KE 713편)이고 도쿄행 승객 이외는 탑승시키지 않으면 국제선 면허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관세법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선에서 대구-도쿄 경유 국제노선을 허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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