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라지는 6.13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4가지 선거(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를 동시에 치르지만 투표용지는 5장이다. 그 이유는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별도의 정당선호 투표 때문이다.

종전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는 하지 않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 자기당 후보가 얻은 득표 비율에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인물과 소속 정당의 지지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물에 찍은 표를정당 지지표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별도의 정당 선호 투표를 거치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2002.3.7)됐으며, 앞으로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일종의 정당 인기투표 성격이어서 올 연말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투표 절차는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1차로 광역 및 기초 의원과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 색깔과 투표함 색깔이 일치하는 각 투표함에 넣고 △2차로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 2장을 받아 기표 후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에 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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