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소음 시달리는 동국고

대구~마산을 잇는 국도5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본리 동국고교가 차량소음 기준치 초과로 수업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달성군이 학교와 경계마저 불분명한 사유지에 중고자동차 판매상사 건축허가를 내줄 움직임을 보여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국도 소음방지벽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관할 부산국토관리청이 예산사정을 이유로 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상사 건축문제까지 불거졌다며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로 지난 4월 이 학교 교통소음도를 측정한 달성군은 기준치보다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소음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부산관리청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취지는 이해하나 예산사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달성군과 학교측에 통보했다.

또 최근 이 학교와 동일 지번 등 2필지 1천200㎡를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소유자가 신청한 중고자동차 상사 건축허가와 관련, 달성군은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은 다만 상사 건축공사장이 사실상 학교내에 위치하고 학생 출입로 등 통행제한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국토관리청에 국도점용허가를 받도록 건축업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과 학부모들은 "과다하게 초과된 소음으로 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교내에 자동차 판매상사까지 들어서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을 결의하고 나섰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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