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상만사-터키법정 "살 너무 뺀 아내는 이혼 사유 해당"

터키의 한 법정이 28일 살 빠진 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애드난 에어두란(31)은 터키 서부 이즈미르시(市) 법정에 제출한 이혼 청원서에서 아내 에멜(29)이6년전 결혼할 때는 85㎏이었으나 위 수술을 받은 후 64㎏의 늘씬한 몸매로 살이 쑥 빠졌다며 불평, 법원이 이혼을 승인했다고 아나톨리아 통신이 보도했다.에멜은 남편의 이혼 요구가 "내 품위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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