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완화

6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강화 누진제 적용기준이 현재의 월 사용량 300㎾h에서 월 400㎾h로 완화되고 대단위 아파트거주자를 위한 요금제도인'주택용 고압요금'제가 신설된다.

한전 대구지사에 따르면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월간 사용량 301~400㎾h 사용고객은 16.7%, 401~500㎾h 사용고객은 7.1%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될 '주택용 고압요금제'는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종합계약 아파트요금제'와는 달리 고압공급 아파트에 대한 요금을 호별 사용량과 공동설비 사용량을합산 적용하는 제도다.

이 경우 한전은 '주택용 고압요금제'와 '종합계약 아파트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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