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수사자료 외부 유출 사건(본지 29일자 27면 보도) 수사에 착수했다.또 검찰, 선거 관련 기관 등에서도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자료 유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목적이외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신상, 수사내역 등이 적힌 수사자료를 유출시킨 출처를 밝히는데 전력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 음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수사자료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시킨 사람의 신원파악에 주력하면서 당시 수사자료 조회에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수사자료 등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선거구 선거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구지검도 유출여부 경위파악에 나섰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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