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대후보 사퇴 요구 김천시의원 긴급체포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0일 김천시의원 신모(52)씨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9일 같은 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황모(54.아포읍 인리)씨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다.검찰은 아포읍장 이모(56)씨의 후보 매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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