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선진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병행표시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회전 금지 △건물 출입구 세로형간판 돌출폭 30㎝에서 15㎝로 축소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은 주거환경침해 및 동.식물의 성장을 장애하는 장소에 표시 금지 △광고물관리소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대구시는 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구.군별 주.야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계도.강제집행.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가 가능해졌고 불법 광고물 발생억제와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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