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특소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경기가 상승세에 있기는 하지만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불안 등 불투명한 요인들이 많아 승용차 특소세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수요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탄력세율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가 넘는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14%에서 10%, 1500~2000㏄는 10%에서 7.5%, 1500㏄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 세율이 8월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는 아반떼 1500㏄의 경우 24만2천원, EF쏘나타 2000㏄는 57만2000원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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