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경기가 상승세에 있기는 하지만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불안 등 불투명한 요인들이 많아 승용차 특소세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수요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탄력세율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가 넘는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14%에서 10%, 1500~2000㏄는 10%에서 7.5%, 1500㏄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 세율이 8월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는 아반떼 1500㏄의 경우 24만2천원, EF쏘나타 2000㏄는 57만2000원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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