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30일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동호(57) 전 영양부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부군수는 지난 3월 중순 한나라당 영양군수 후보 공천에 탈락하자 자신의 지지자 6명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하며 각 100만~4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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