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야大 부지내 군민운동장 조성계획

고령군과 가야대학이 대학 부지내에 운동장을 공동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구 4만명 이하인 고령군은 자체적으로 군민운동장을 만들 경우 부지매입비를 비롯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고 유지.관리비용도 연간 2억원 이상이 필요해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때문에 군은 재정 부담을 덜기위해 가야대학 부지에 대학측과 공동으로 운동장을 설립키로 하고 국비 8억원과 도비 12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하고 교지안에는 설립 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수없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5항)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와 학교측은 "이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전제하고있어 비영리 자치단체인 고령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령군은 운동장이 없어 군민체육대회를 비롯 각종 체육행사때마다 군내 중.고교 운동장을 이용하고있는데 주차공간과 시설이 비좁아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군은 또 가야대학교에 이미 6만3천㎡ 규모의 운동장이 있고 주변 도로와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국비 8억원과 도비 12억원, 군비10억원, 학교측 부담 10억원등 40억원이면 5천명을 수용할 본부석과 내부 시설, 트랙 등을 완비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재정담당 관계자는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예외규정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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