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부금융 물품 구입 소득공제 허용 검토

내년부터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등 물품을 살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을 통한 물품 구매가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할부금융사에 대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낮추도록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할부금융사들이 카드사에 고객을 빼앗기면서 주업무인 할부금융서비스보다 대출카드를 이용한 대출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거래를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 신용카드와의 차이, 세수결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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