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각종 세제혜택이 담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시행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특히 지방소재 산업단지내 기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지방이전 대학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본교 증원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올해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 지방 중소기업이 일반 산업단지의 절반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산업용지 2천100만평중20%인 420만평를 활용, 내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되며 기반시설공사비로 국고 30%가보조되고 보상비 명목으로 국가재정 30%가 융자된다.
사업시행자는 조성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등으로 30%를, 입주업체는 임대보증금으로 10%를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10년간 1조원 가량의 국고가 보조 또는 융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해 법인세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특히 대학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한편 지방으로 이전한 학생수 이하 범위에서 본교 증원을허용키로 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주택과 개념이 비슷하다.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영세 중소기업임대산업단지보다도 임대료가 5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개발됐거나 미분양된 산업용지 2천100여만평의 20%인 420만평을 활용,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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