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커피에 히로뽕 몰래 타 여직원 성폭행 영장

동부경찰서는 4일 여직원에게 히로뽕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38.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30분쯤 동구 신천동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에 히로뽕을 타 김모(22.여)씨에게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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