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제3기 단체장을 뽑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보건·복지·여성 시민공약추진본부'가 제시한 시민공약을 소개한다. 편집자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시행된 각종 여성관련 정책을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대구 여성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이 행복한 생활자치 과제'를 후보자들에게 제시한다.첫번째 공약은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이다.
현재 대구시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의 총괄·조정·통제권한이 없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러 부서의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 여성정책 관련기구가 '국'단위로 격상되고 예산과 인력도 적정 규모로 확충돼야 한다.
둘째, 여성관련 예산을 3%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01년 대구시 순수여성관련 예산은 0.26%였다. 아동복지예산을 합해도 2000년 경우시 전체 예산의 1.24%에 그친다.
대구 전체인구 253만9천여명 중 여성이 126만2천여명인데 비해 여성복지 예산은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98년 7월 유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심사과정에서도 한국의 여성관련기구 권한과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성매매방지 및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관련 산업이 위험수위를 넘었고 관련 공무원의 유착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의 강력한 근절의지와 대책을 요구한다.
또 남아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 현실을 감안, 성비 불균형 해소방안 강구와 여성정책 담당자 및 전 공무원들에게 성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에게 남녀평등 의식이 없으면 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되기 어렵다. 끝으로, 여성폭력 상담소와 쉼터를 증설해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쉼터 설치가 시급하다.이상의 요구들은 지역여성들의 최소 인권보장 기준이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1년 여성부 발족으로 인프라는 구축됐다.
따라서대구지역 여성들을 위한 정책집행은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달렸다. 민선 3기 단체장은 대구지역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윤정원〈대구여성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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