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협박성 채무 독촉 많아

민간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요즘 우리 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불법적인 재산 압류 최후통첩이니 하는 협박성 채무 이행 독촉장에 대한 진정이 많다.

이것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지만 법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에게공포감을 줘 돈을 받아내려는 비열한 수법이다.

민원인들이 진정을 낸 것을 보면 '귀하는 00물품대금을 연체했으므로 00까지 변제치 않을 경우 재산 및 월급 차압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오니…최후 통첩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슬퍼런 내용이다. 주로 빨간색 고무인으로 최후 통보니 하면서 독촉장 머리에는 '재산압류 강제 집행 예고장',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통고서' 등등 마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적효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내용중에는 형사고발이니 사망때 유족에게 채무관계 승계니 하면서 간담을 서늘케까지 한다. 소액채무의 경우 재판에서 져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서 몇만원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오수영(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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