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이즈환자 잠적땐 대책없다

에이즈에 감염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잠적,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일을 막기위해서는 보건당국에 기소중지 권한을 갖게해 이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남 김해에서 에이즈 예방법 위반혐의로 7일 구속된 주부 ㄱ모(28.김해시)씨는 지난 98년 6월 경북 영주의 다방에서 일할 때 보건증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당시 영주보건소는 1차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보건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양성으로 최종 결과가 나와 소재파악에 나섰을때 ㄱ씨는 이미 포항 구룡포로 떠난 뒤였다.ㄱ씨는 98년 10월까지 4개월동안 구룡포 다방에서 일하다 김해로 가 결혼생활을 하던중 99년 9월 김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사실을 통보받고 관리를 받아왔다.ㄱ씨는 이후 2000년 10월부터 1년6개월동안 전남 여수에서 하루에 10여 차례씩 출장윤락을 해오다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23일 김해보건소에 의해 소재가 파악된 것. 이처럼 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 결과가 나오면 주소지로 감염사실을 통보해주는데 그쳐 당사자가 행적을 감출 경우 에이즈 확산을 막는데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실제 보건당국은 ㄱ씨처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채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는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김해보건소 김갑수 계장은 "에이즈에 걸린뒤 자취를 감추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포항남구보건소는 ㄱ씨가 에이즈 양성반응 결과가 나온뒤인 98년7월부터 4개월여 동안 구룡포지역 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행적을 역추적하는 등 에이즈 파문 불똥이 지역에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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