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호 태풍때문에 유실된 대지 및 농경지의 보상금 문제가 40여년만에 불거져 청송군과 토지소유자들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군에 따르면 45년전 청송지역에 내습한 사라호때문에 청송읍 용전천 제방이 유실되자 청송읍 월막1.2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복구를 하면서 대지 및 농경지 32필지 6천833㎡(2천67평)에 대해 땅 주인 32명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방을 쌓았다는 것.이때문에 군은 대지 및 농경지 보상을 위해 2억881만7천500원의 예산을 확보, 지금까지 22명에게 22필지 4천33㎡(1천220평)의 보상금으로 1억2천900만9천원을 지급했다.그러나 아직 보상이 안된 땅 주인들과는 보상금 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지 483㎡가 편입된 윤동건(47.운수업)씨는 "그동안 군청에서 대지로 책정해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보상금 기준을 농경지로 해 1㎡당 8만1천원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윤씨 등 지주들은 또 "미불용지의 규정대로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인접 토지의 거래가와 똑같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40여년간 관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미불용지로 보기가 힘들다"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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