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보험사가 부당하게 특별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또 7월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표준과 불합리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사들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사례가 적발돼 보험료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다인승(7~10인승) 승용차 중 특별한 사유없이 특별요율이 적용됐거나 △비사업용 화물차를 자기화물 수송 위주로 운행하거나 △승합차(10인승 초과 밴 또는 버스)중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은 비사업용 승합차. 다인승 승용차와 개인 화물차 등이 요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 보험료보다 5~100% 비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요율을 적용받는 업무용 자동차는 전체 247만대(2001. 8~2002. 3중 신계약 건수)중 21%인 51만대에 달하며 이중 3만~4만대는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보험개발원에 의뢰, 산정한 자동차보험 참조(표준) 요율과 크게 차이나는 보험료중 객관적 통계 및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6월중 보험사들이 상품별 보험료를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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