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캠핑승용차 등 승합차 분류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레저활동을 위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승차인원에 관계 없이 승합차로 분류키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핑용 자동차는 중·대형 버스 등의 내부를 개조해 침대, 싱크대, 화장실 등 캠핑시설을 갖춘 차량이며 캠핑용 트레일러는 캠핑시설을 갖췄으나 엔진이 장착되지않아 견인차량과 연결해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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