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수증도 소멸시효?

영수증을 잃어버렸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지불했는데도 미납청구서가 올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대금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대금과 보험료 영수증은 5년, 상품 구입 대금·전기료·전화 요금 영수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학교 공납금이나 하숙비, 식당의 외상값 변제 영수증의 보관기간은 1년이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면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영수증을 모으면 혜택은 없다. 최근 대형소매점 등에서 영수증 보관함을 둬 모이는 영수증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회 공익 단체에 기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함에 넣으면 이웃 사랑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모현철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