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보충수업 학교장 징계

앞으로 특기.적성 교육 명목으로 강제 보충수업이 실시될 경우 학교장에게 징계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또 교사들의 교무회의가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위상이 높아지며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등의 결재가 폐지돼 교사들의 잡무가 한층 줄어든다.

대구시 교육청과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은 11일 오후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140개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들이 참가하는 자율연수에도 경비가 지원되며 달성군 지역부터 40학급당 1명씩 보결전담교사가 배치돼 교사의 연가나 병가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학교내 노조 활동 허용 문제는 학교장과 협의된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됐으며 앨범 구입, 위탁급식 업체 선정, 학교매점 사업자 선정 등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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