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전이 본격 실시된후 대구지역에서 구의원 후보가 처음으로 구속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구의원 후보 이모(39)씨를구속하고 이씨의 선거운동원 길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경남 합천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활어회 등을 대접하는 등 지금까지수십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 신당1동사무소에서 직원 책상위에 있던 신당동 통.반장 명단을 몰래 빼내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선거구내 한 아파트주민 명단을 빼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앞서 대구시 중구선관위는 10일 부재자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혐의로 구의원 후보 이모(6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부재자 선거인 89명에게 개인서신을 발송, 서신발송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정욱진.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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