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발생한 중국 공안의 탈북자 강제연행 및 외교관 폭행사건은 중국측이 탈북자처리문제에 있어 강경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국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3일 베이징 주재 각국 대사관 등 외교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의 신병을 모두 중국 공안에 넘기라고 통보, 중국이 탈북자들의 제3국행 경로로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중국의 대(對)탈북자 정책변화=중국은 과거처럼 외교 공관에 침입한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을 모두 허용, 한국 등 제3국으로 보내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우선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 러시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이 13일 외국공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들은 중국법에 대한 도발이고 중국의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부분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공관 진입 탈북자들을 인수한 뒤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탈북자들을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탈북자 관련 외교마찰=중국의 이같은 강경정책은 빈 영사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이 불가침권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외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과의 외교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얘기다.
중국은 공문에서 이같은 외교마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관 진입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침입자'로 규정하고, 대사관 직원들은 침입자들을 중국 공안에 인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나 한국 등 인권을 중시하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지난 2000년 1월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가 유엔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한.중 관계 전망=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한.중외교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탈북자 처리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 변화가 소위 '기획망명'을 막자는 의도이고, 중국측이 '추방-제3국행'이라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해결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처를 예고한 한국정부와의 외교적 협상이 의외로 빨리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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