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 요즘 차량번호판 및 봉인 분실신고를 자주 받는다. 차량번호판이나 봉인은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차량번호판이나 봉인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일정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은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교부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관계서류로는 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 대금납입필증,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교부 신청자들은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하게 된다.
분실 운전자가 차량운행중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분실하였는지 운전자 자신도 알 수조차 없을뿐더러 신고를 받는 경찰관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에도 분실 운전자의 얘기만 듣고 신고를 접수받고 확인서를 발급 한다.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경찰관서에 차량번호판, 봉인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회수하는 예도 없고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분실 신고 자체가 무용함에도 단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구비하기 위하여 신고함으로써 운전자의 번거로움과 경찰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량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때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구비서류 중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을 삭제하는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식(의성군 금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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