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간이정류장내 불법 광고물 단속해야

시내를 벗어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간이 시내버스정류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뜨거운 햇볕과 비, 바람을 막아주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다.

그러나 간이 시내버스정류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멘트벽 또는 유리벽에 각종 학원 및 자격증 취득 광고용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의자밑에는 드링크 병, 담배꽁초, 휴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보도블럭 틈새로는 잡풀이 자라 보기만해도 흉하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내에 인접한 간이 버스정류장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간이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 주민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치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 지어진 장소로 착각이 든다.

벽보 및 전단지를 무단첨부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들여 주민편의 시설인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간이시내버스정류장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송일호(의성군 후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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