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나무 불법굴취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위경찰서는 17일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김모(64.군위군 우보면)씨에 대해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군위군청으로부터 지난 4월23일~5월22일까지 고로면 화북리 일대 2.5ha의 40~50년생 조경용 소나무 307본을 굴취하기로 허가를 받은데도 연장허가 없이 29일까지 작업을 계속해 소나무 27본을 불법 굴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