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버스 노조위원장 선거에 낙선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후보측 운전기사가 모는 버스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ㅅ버스 전 노조위원장 박모(48.동구 신암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초 노조위원장 재선에 실패한 후 조카들과 짜고 현 노조위원장의 선거본부장이었던 운전기사 윤모(33)씨가 모는 시내버스에 화물차량을 접근시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22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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