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PL)법 시행일이 오는 7월1일로 다가왔으나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대응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전기용품, 가스, 안전모, 자동차부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자칫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PL진단, PL보험가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포항, 구미, 김천 등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및 PL보험 설명회를 가졌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부터 PL진단 및 지도프로그램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PL법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지난 4월 대구에서 'PL법 특별세미나'를 여는 등 PL법 홍보를 벌였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중기협중앙회를 통해 PL 공제보험에 가입한 업체 총 243개 중 대구경북지역 업체는 8개에 불과한 등 대책마련에 나선 업체는 극히 미미하다.
섬유업계도 효성, 코오롱 등 서울 화섬업체들이 PL법 관련 대책반을 꾸리고 컨설팅을 받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업체는 최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마련한 PL법 관련 세미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는 등 PL법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법원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자동차 부품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에서 PL보험에 가입하거나 PL진단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는 거의 없다.
한편 정부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와 관련 산하단체 주도로 PL법 조정기구인 '업종별 제조물책임법센터'를 하반기중 설립키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 위원교체시 PL법 전문가를 위촉하고 조정위 산하에 PL사건 전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방침이며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PL보험 개발을 확대키로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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