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당선자 31명 중 40%가 넘는 13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검은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지난 4월 불출마를 선언한 출마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모 군수 당선자 등 기초단체장 당선자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대구지역은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 중 5명이며 경북은 23명 중 8명이다. 이들 중 3명은 기소됐으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대상자는 4, 5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가 내달 13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례를 적발, 검찰에 고발해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상 당선무효 후보의 70% 가량이 법정 선거비용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후보들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검찰은 당선자의 신분 불확정 상태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입건돼 수사중인 선거사범 중 당선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 수사할 방침이어서 선거사범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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