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인명구조 요청을 받은 경북소방본부 구조헬기가 늑장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복잡한 비행 허가와 내부 절차 때문에 헬기 출동이 40분 가까이 지연된다"고 해명했으나 '인명구조 비상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일 오후 1시37분쯤 영주시 소백산 비로봉 아래 해발 1천40여m 지점에서 등산중이던 오모(66·광주시 서구 상무동)씨가호흡곤란 증세로 실신, 구조 헬기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오씨의 동행인들은 즉시 119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소방본부가 밝힌 구조 헬기 도착 시간은 신고 후 무려 1시간37분이 지난 오후 3시14분이었다.
포항소방서 한 관계자는 "구조헬기는 신고 접수후 1시간 안에 경북 모든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1시간이 지나 도착했다면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고 접수 후 산아래에서 출발한 영주소방서 119 구급대가 헬기보다 6분이 늦은 간발의 차이로 도착한 점을 감안할 때 헬기출동이 무색했다.
게다가 소방본부와 신고자 사이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해 오씨를 헬기 착륙 지점으로 미리 이동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오후 4시 가까이 돼서야 오씨가 구조 헬기에 실릴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북소방본부는 "월드컵 기간이어서 비행관제센터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했고 현지 소방서 구급대의 출동을 고려하는 등절차가 복잡했다"면서 "의사가 추정한 오씨의 사망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인 점을 감안할때 헬기가 제때 출동했더라도 목숨을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를 목격했던 박모(48·포항시 덕산동)씨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으나 헬기가 신고 후 대략 2시간이 지난 뒤에 도착, 등산객들이 불만을 터트렸다"고 의아해 하면서 "사고 내용에 상관없이 향후 신속한 출동 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동한 구조 헬기는 러시아제 19인승 까무푸로 시속 220㎞를 낼 수 있는 신형 기종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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