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넘긴 과속 운전자에겐 30점의 벌점과 함께 승용차는 범칙금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어겼을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 초과~40㎞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 △40㎞를 넘겼을 때는 벌점 30점과 함께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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