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화 해외반출 완전자유화

◈재경부 내달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원화의 해외반출이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만달러로 돼 있는 개인의 원화 휴대반출 한도가 폐지돼 1만달러어치가 넘는 원화도 세관신고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정책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외환선진화의 일환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완전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서의 위상과 1천105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원화반출 자유화 조치로 원화와 외화를 합쳐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신고만으로 해외반출이 가능해졌고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반출도 한국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은행, 공항 등에서의 원화환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미국 LA 등 교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원화거래도 양성화될 전망이다. 또 원화의 국제화로 외환보유액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환위험 축소로 인한 헤지비용절감이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통화관리상 어려움과 환율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환투기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위해 △외국인의 1인당 10억원이상 원화차입 △1인당 50억원이상의 증권대차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단기원화증권발행은 재경부 허가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상곤기자 lee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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